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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무료통화권-060 전화사기에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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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무료통화권-060 전화사기에 속지 마세요"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14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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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 무료통화권을 미끼로 한 일부 대리점의 휴대전화 가입에 속지 마세요.”

소비자 강모씨의 남편은 번호이동을 하면 기존에 쓰던 요금제와 같은 조건으로 최신형 핸드폰을 바꿔준다고 해 구입했다가 피해를 당했다며 소비자단체에 호소했다.

“무료로 핸드폰을 주면 불법이기 때문에 단말기 값은 24개월 할부로 월 2만원씩 내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무료통화권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바꾼 뒤 우연히 고지서를 보던 중 요금이 기존의 2배 이상 청구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통화의 번거로움은 물론이고 10초당 요금 또한 일반보다 배 이상 비싸고 해서 SKT대리점에 연락했지만 뒤늦게 부도처리가 되어 생각지도 않는 피해를 보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SKT 홍보실 관계자는 “무료통화권과 관련한 대리점과 별정통신업체와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재할 수 없고 발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고객피해에 대해서는 대리점에서 100%책임을 지고 신규가입자와 관련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전액 환급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소비자 홍모씨는 ‘060’부재전화가 찍혀 있어 전화로 확인했더니 택배회사라고 하면서 주소지 등 이것저것 물어보며 10여분 이상 통화를 하다가 고스란히 요금이 청구되어 피해를 보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료통화권과 관련 작년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통신위원회에 접수된 피해 민원은 650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2005년의 190여건보다 무려 3배 이상이나 증가 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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