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1년 7월 GMO식품 표시제 시행 이후 2002년∼2006년 5년 간 시중 유통되는 콩과 옥수수 및 관련 가공식품(스낵류, 두부류, 음료류, 시리얼류, 영.유아식, 조미식품 등), 쌀 가공식품 중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가 없거나 `비유전자재조합원료 사용' 등으로 표시된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 식품 4천521건 중에서 3천446건에서는 GMO성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1천70건에서는 기준치 이내이긴 하지만 GMO성분이 검출됐다. 또 5건은 GMO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사후관리 조치됐다.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상의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GMO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면서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한 수입산 원료나 생산.유통과정에서 가공식품에 비의도적으로 GMO성분이 3% 이하로 들어가 있으면, GMO식품이라고 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조항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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