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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방 8년…구멍가게 14만개 간판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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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방 8년…구멍가게 14만개 간판내렸다
대형마트는 28개서 276개로 10배나 늘어… 소규모 유통업체 몰락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2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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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 개방이후 10년이 채 못되는 기간 대형마트가 200여개 늘어나는 사이 재래시장이나 주택가 등의 소형 점포는 14만개나 문을 닫을 정도로 소규모 지역 유통업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유통시장 개방이 이뤄진 지난 1996년 75만1천620개로 추산됐던 중소 유통업소(무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제외) 수는 지난 2004년 61만1천741개로 급감했다.

이 기간 대조적으로 대형 마트는 불과 28개에서 276개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중소 유통업소의 매출도 급속도로 줄고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기타 소매점의 판매액 지수는 2000년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2001년 99.4로 줄어든 뒤 2002년만 102.1로 증가했을 뿐 이후 매년 줄어 2005년에는 94.3으로 떨어졌다.

대형 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1996년 20.1에서 매년 급속도로 상승, 2005년에는 195.7에 달했다.

이처럼 소규모 지역 유통업소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최근 광명 등 중소 상인들은 대형 마트 입점 반대시위를 벌였으며 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입지 및 행정절차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였다.

국회에서도 대형마트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 제정 논의가 이미 작년 4월부터 본격화돼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한 '대규모점포 사업활동조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이 각각 제출돼있다.

이들 법안은 ▲대형마트 신설 허가제 ▲취급품목 제한 ▲영업시간.일수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그러나 지역경제와 영세상인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정부의 시각차가 커 10개월째 해결점을 못 찾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지난 21∼22일 열린 국회 산자위와 법안심사 소위에서 산자부는 "유통시장 개방때 제출된 양허조건상 추가 규제는 불가하다"며 대형 마트 규제보다는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랜차이즈 육성이나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비해 대형마트 규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영업시간이나 일수 제한은 내외국인에 비차별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가능하다"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대형 마트의 과잉 출점에 따른 문제는 지자체의 도시계획 등을 통해 대처하는 게 효율적이며 해외 선진국에도 유사한 정책 사례들이 있다"고 제3의 대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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