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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사행성 '낚시게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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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사행성 '낚시게임' 기승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2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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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이야기'로 대표되는 사행성 게임 등에 대한 검.경의 단속 이후 경품 낚시 등 신.변종 불법 사행성 게임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28일 신종 인터넷 낚시게임 제공 및 환전 등 불법 영업을 통해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게임장 대표 강모(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은 횡성군 읍하리 인근에 PC게임기 35대를 설치, 네티즌들에게 입장료 3만원과 이용료 1만원을 받고 인터넷 낚시게임을 제공한 뒤 잡은 물고기 종류별로 500~1만원씩을 현금으로 환급(수수료 5%)하는 등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강씨 등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4일부터 최근까지 모두 2억여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실내 낚시터를 차려 놓고 물고기 지느러미 등에 번호표를 부착한 뒤 잡은 물고기 번호에 따라 고액의 경품을 제공하는 낚시터가 등장, 낚시꾼들의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

지난 23일께는 동해시 G낚시터를 운영하는 이모(45)씨가 번호표를 부착한 물고기를 풀어놓은 뒤 경품 지급 등의 불법 영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씨는 손님들에게 시간 당 3만원의 입장료를 받은 뒤 잡은 물고기 번호에 따라 1만~20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일께도 춘천시 모 실내 낚시터에서 손님들에게 입장료 1만원과 시간당 7천원을 추가로 받은 뒤 잡은 물고기 번호표에 따라 3만~50만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 업주 민모(46)씨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일주일 간 실내 낚시터를 단속한 결과 경품을 제공한 5곳을 적발했다"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주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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