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유사 석유 신고하면 최고 700만원
상태바
유사 석유 신고하면 최고 700만원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6 11: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 석유제품 신고포상제도 변경안을 마련,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변경안에 따르면 유사 휘발유와 경유 등 유사 석유제품 제조장 신고시 제조물량이 100만ℓ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면 최고 7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50만ℓ∼100만ℓ 미만인 경우 300만원, 50만ℓ 미만인 경우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그러나 유사 석유제품 판매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현행 20만원에서 5만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유(油)파라치'의 포상금 독점을 막기 위해 1인당 연간 신고건수도 30건 이하로 제한된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장을 발견한 사람은 주소 또는 위치와 함께 제조 사진이나 유사 석유제품 제조를 추정할수 있는 정황자료 등을 한국석유품질관리원(☎1588-5166. FAX 031-789-0296. www.kipeq.or.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판매소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판매소의 주소나 위치, 차량 주유장면 사진 등 판매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