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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들어"..교통사고 목격자에 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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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편들어"..교통사고 목격자에 흉기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3.0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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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8일 차량 접촉사고를 내 시비를 가리던 중 목격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이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6일 오후 8시 45분께 부산 감만부두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몰고가다 조모(31)씨가 운전하던 액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해 시비를 벌이던중 사고현장을 지나던 또다른 조모(25)씨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목격자 조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목격자 조씨가 산타페 승용차의 과실을 지적하며 한쪽 편만 든다며 차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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