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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빨대 060전화'는 통장도둑… 위장 번호까지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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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빨대 060전화'는 통장도둑… 위장 번호까지 동원
스팸전화 수신차단 서비스 꼭 신청… '퇴치요령' 꼼꼼히 살펴야
  • 최영숙 기자 yschoi@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3.23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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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는 요금폭탄."

대출, 법률 상담 등을 해주는 척 하면서 비싼 통화료를 받아 챙기는 '060'전화가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대부분 정확한 요금을 알리지 않거나 안내 멘트를 못 듣게 유도하고, 통화 시간을 끄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요금을 부과한다. 심지어 '060' 전화라는 것을 모르도록 '0609-'로 교묘하게 위장하기도 한다.

#사례1=소비자 풍구섭(66ㆍ경기 광명시 광명동)씨는 지난달 세입자와의 문제로 고민하던 중 인터넷과 신문에서 법률상담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060'으로 시작되는 번호였고, 1000원이라는 문구를 보긴 했으나 답답한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상황 설명하자 별다른 말 없이 변호사를 찾아가라고만 했다. 두곳에 문의를 했고, 두곳 다 길어야 10분내외의 통화였다.

그런데 이번달 전화요금 고지서를 확인한 풍 씨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각각 3만5000씩 요금이 부과돼 7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풍 씨는 "그것도 상담이라고 돈을 받고 있다. 억울하지만 항변할 곳이 없다. 이것이야말로 억울한사람 등쳐 먹는 사기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례2=소비자 조성옥씨는 작년 12월 핸드폰 요금 고지서에 30만300원이라는 금액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화내역은 작년 11월 19일(일요일)과 11월 25일(토요일)에 '060' 유료 전화로 4시간 가까이를 통화했다고 적혀 있었다.

평소 전화요금이 아까워 휴대전화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던 조 씨는 해당 통신사에 항의하였다. 그러나 상담원은 오히려 정상적인 요금이니 납부하라며 화를 냈다.

조 씨는 "이런 황당한 경우를 내가 겪게 될 줄은 몰랐다.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지도 막막하다"며 하소연했다.

#사례3=소비자 이 모씨는 휴대폰으로 '060'에서 한번 정도 울리다가 끊기는 전화가 자주 왔지만 그냥 무시하고 지냈다. 며칠 전에도 '060'전화가 왔었고, 별 다른 생각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다시 휴대폰을 꺼냈을 때 통화버튼이 눌러져 있었다. 통화목록을 확인한 결과 마지막에 전화가 왔었던 '060'번호로 84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전화요금은 10만원이 넘었다.

이 씨는 "물론 내 실수가 크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아무런 대꾸도 없는 전화를 끊지도 않고 전화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정말 사기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다.

#사례4=주부 김 모씨도 밤 낮을 가리지 않고 오는 '060'메시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시 '060' 스팸메시지를 받고 화가나 수신거부를 하려고 문제의 번호로 전화를 했다.

그러나 해당 전화는 유료로 전환 또는 수신거부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약 10초가량 기다린 뒤 전화를 바로 끊었지만 다음 달 청구서에 '타사음성정보료' 2만원이 포함돼 있었다.

김 씨는 "나도 통신업체에서 약 6년간 근무하면서 '060'전화 때문에 노발대발하는 고객들을 많이 봤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을 신청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060'관련된 상담접수는 2004년 141건, 2005년 369건, 2006년 139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1월부터 3월 21일 현재까지 112건이 접수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060' 번호임을 숨기고 장시간 통화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150만여 명으로부터 184억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상습 사기 등)로 M사 대표 이모(38)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2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3명은 수배했다.

수사 결과 이씨 등은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대출이 거절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대부업체로부터 한 명당 5000원씩을 주고 구입했다. 업체 상담원들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신속한 대출을 원하면'0609-00X-XXX'로 전화하라"고 안내했다. 실제 전화번호는 '060-900-XXXX'였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한 번 상담에 12~13분 통화를 하고 약 4만5000원의 이용료를 물었다"고 밝혔다.

<'060'전화 퇴치 요령>

휴대폰으로 오는 스팸전화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휴대폰에서 지역번호 없이 114)에 스팸전화 수신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그래도 차단되지 않는 일부 스팸전화는 060-600번으로 시작되면 데이콤(1544-0001), 060-700은 KT(02-717-0200), 060-800은 하나로통신(020-8282-106), 060-900은 온세통신(1688-1000), 060-300은 SK텔렝크(1599-00700)로 신고한다. 또 불법스팸대응센터는 국번없이 1336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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