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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한 택배사 오히려 '떵떵'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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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물 분실한 택배사 오히려 '떵떵' 큰소리"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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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경동택배가 수하물의 분실 피해보상을 지연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다행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충남 아산시에서 지물포를 운영하는 김 모(남.50세)씨는 겸업으로 하는 아파트 리모델링 작업을 위해 서울소재 조명 대리점에서 조명기구 2가지를 구입했다.

경동택배를 통해 배송된 조명이 영업소에 도착할 무렵 의뢰인이 주문을 취소해, 조명 대리점과 협의 후 반품을 결정했다. 영업소를  방문한 김 씨는 도착한 조명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반송시켰다.

며칠 후 조명 대리점에서 김 씨에게 조명 중 한 가지가 빠진 채 배송됐다는 연락이 왔다. 13만 원 대에 구입한 조명 본체는 온 데 간 데 없이 조명을 덮는 유리박스만 배송된 것.

영업소 측 담당자는 알아보겠다는 답변 이후 연락이 없었다. 답답해진 김 씨가 재차 연락하자 "서울 쪽 영업소와 연락했으며 사진판독이 필요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한 달이 지나서야 "판독 결과 서울 쪽 영업소로 물건이 배송된 것이 확인 됐기에 우리 쪽에는 책임이 없다. 서울 쪽 영업소와 해결하라"는 기막힌 답이 돌아왔다.

그러나 서울 쪽 영업소 관계자는 제품포장 개수를 문제 삼았다. 애초에 주방조명은 하나로 포장하고 거실조명은 조명을 감싸는 유리와 본체를 분리해 각각 한 박스씩 포장한 뒤 두 박스를 하나로 고정시킨 터였다. 운송장에 총 개수를 2개로 기입돼 있었다. 그는 "두 박스로 연결된 것 중 하나가 분실됐지만 총 개수는 달라지지 않았으니 문제가 없다"고 얼토당토않게 우겼다.

김 씨는 "두 영업소 모두 문제가 없다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 배송 도중 문제가 발생했으면 택배사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냐? 물건을 분실해 놓고도 오히려 큰소리다. 서로 책임을 넘기다 못해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다니 억울하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발송지인 지방 영업소에서 수령한 제품을 그대로 배송한 것이 확인돼, 발송지의 과실로 보고 조명 값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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