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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탈나면 포장직원이 개인적 보상?~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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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중 탈나면 포장직원이 개인적 보상?~희한하네"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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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우체국이 배송 도중 파손된 물품의 배상책임을 개인 직원들에게  떠넘겨 소비자로부터 비난을 샀다.

경기 구리시의 김 모(여.46세)씨는 지난달 21일 고3이 된 친구의 딸을 위해 수삼을 다져 넣은 꿀을 우체국택배로 보냈다. 행여나 꿀을 담은 유리병이 파손될 까 우려한 김 씨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 직원의 도움을 받아 포장을 마쳤다. 에어캡으로 단단히 고정한 뒤 포장코너의 직원이 보는 앞에서 30cm높이에서 던져보는 등 포장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택배의뢰 시 창구직원에게 수하물에 대해 꼼꼼히 설명한 뒤 파손주의 스티커를 붙이고 접수했다. 다음날 택배를 받은 친구에게서 "유리병이 깨져서 꿀이 새어나와 반송을 시켰다.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는 메시지가 왔다.

이틀 후 우체국택배 민원실에서 물품이 깨진 사실을 통보했다. 김 씨는 폐기하라고 이르고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직원은 "현금보상은 어렵고 우체국 판촉물 세제나 치약, 비누 등으로 물건 값에 맞춰서 보내겠다. 물건 값이 삼만원 정도 아니냐"라고 물었다.

김 씨는 "꿀 2.4kg에 750g 인삼 두 채에 건조한 마 250g이 들어갔다. 인삼 값만 8만원이다"라고 설명하자 직원은 그 가격에 상응하는 물품을 보내겠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며칠 뒤 직원은 "회의를 거쳐 금전적으로 배상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우체국 포장센터 직원이 전화해  "포장해 준 책임 때문에 접수받은 담당자와 개인적으로 4만원을 보상하겠다"며  뜻밖의 연락을 해왔다. 김 씨가 최소 10만원의 보상비용을 주장하자 직원은 난색을 표했다.

김 씨는 "애초에 판촉물로 배상한다더니 다시 임의로 현금으로 보상으로 입장을 바꾸고 이제는 또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넘겼다"며 "판촉물로 배상한다고 했을때 금액이 적어도 그냥 받으려고 했는데 끊임없는 말 바꾸기에 화가 나 이제는 현금으로 제대로 보상받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배송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됐으면 우체국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직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우게 하는지 어이가 없다. 영업과장에게 문의하니 보상규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며 미흡한 보상처리규정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당사의 손해배상대상 건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손해액에 대해 조사 후 배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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