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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4살박이 손가락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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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서 4살박이 손가락 박살"
"문틈에 끼여 사고, 법적 소송 준비"..회사측 "치료비 지급"
  • 이민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0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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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민재 기자] 4살 남자 어린이가 공연장의 출입문에 끼어 손가락 2개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는 백화점 측은 '책임이 없다'며 치료비외의 보상을 거부해 법적분쟁으로 불거지고 있다.

부천시 원미구의 한 모(남.35세)씨는 지난 6월 6일 4살 아들과 함께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공연하는 어린이 연극을 관람했다.

연극이 끝나고 공연장을 빠져 나오던 중 한 씨는 아들의 끔찍한 비명소리에 기겁했다. 어두운 공연장을 벽을 더듬고 나가던 아들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였고 마침 문이 닫히는 바람에 순식간에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 씨는 "당시 출입구가 3개 정도 있었는데 가운데 출입구 1곳만 열려 있었고 공연장이 어두워 앞을 보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공연장 내부에는 안전요원조차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한 씨는 아이를 급히 응급실로 후송해 손가락 연골에 쇠를 박는 수술을 받았다. 전신마취가 필요할 정도의 큰 수술이었다.

맞벌이인 한 씨 부부는 일주일 넘게 아이의 병원을 오가며 힘든 생활을 해야만 했다. 무엇보다 고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지켜보는 심정이 애를 끓게 했다.

그러나 한 씨 부부를 더욱 힘겹게 한 건 현대백화점 측의 반응. 백화점 측은 손해사정인을 통해 "과실이 없다. 치료비 외에는 보상을 못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복적인 항의에도 동일한 입장만을 고수해 현재 한 씨는 3개월간의 긴 실랑이를  끝내고자 법적소송을 준비 중이다.

한 씨는 "사고 이후 아들은 현대백화점만 앞만 지나가도 불안한 행동을 한다. 또 오른손 사용을 꺼려해 가볍게 넘어지는 경우에도 손으로 바닥을 짚지 않아 얼굴까지 다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이어 "담당의사가 부상이 심각해 혹 아이 손가락이 썩을 수도 있다고 말해 가슴이 무너진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출입문에는 문제가 없었다. 법적으로 귀책사유가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 전액을 지불했다"고 해명했다.

공연장에 안전요원 부재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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