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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면 물어 줄께".."깨졌어?~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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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지면 물어 줄께".."깨졌어?~난 몰라"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4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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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KGB택배가 배송 중 파손된 물품의 배상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는 바람에 수개월째 보상이 지연되고 있다.

울산 남구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6월 중순 제조사로부터 납품받은 59만 8천 원 짜리 홍삼기를 KGB택배를 이용해 인천으로 발송했다.

홍삼기의 내부가 도자기로 만들어져 혹시나 파손을 우려하는 김 씨에게 택배기사는 "파손을 대비해 할증을 붙여 요금을 받기 때문에 만약 깨지더라도 배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으로 안심시켰다.

며칠 뒤 인천 고객으로부터 배송 받은 홍삼기의 뚜껑이 깨졌다는 연락을 받은 김 씨는 제조사에 요청해 다시 제품을 고객에게 배송했다.

제조사로부터 뚜껑 가격 7만원을 확인하고 KGB택배로 배상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품수거를 위해 고객 집을 방문한 직원을 통해 뚜껑 뿐 아니라 본체까지 파손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다시 40만원을 배상 요청했다. 하지만 영업소가 한 달이나 시간을 끌다 입금한 금액은 7만원이 전부였다.

김 씨가 항의하자 영업소장은 "뚜껑파손 금액만 입금했고, 본체가 파손됐다는 얘긴 듣지 못했다"고 발뺌했다.

김 씨는 KGB택배 본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원래 깨질 수 있는 물건은 접수받지 못하게 돼있고, 사고가 나도 배상해줄 수 없다"며 "당시 수하물을 가져간 택배기사와 합의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 뿐 이었다.

김 씨는 "본사는 영업소에, 영업소는 택배기사에게 책임전가하기 바쁘다"라며 "배송 도중에 파손된 제품의 보상책임을 왜 택배기사에게 떠 넘기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한 "택배기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지 2개월 반이 지나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GB택배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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