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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살 때 반품비 확인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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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살 때 반품비 확인하지 않으면 큰코 다친다"
  • 이진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9.11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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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불량 가구 반품 시 거액의 반품 배송료 때문에 소비자와 업체 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반품 배송료 문제로 분쟁을 겪은 소비자들은 가 '반품비 사전공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으나  관련업체들은 가구 물류비의 경우 크기나 아파트의 층수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공지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의 정 모(여.35세)씨는 지난해 4월초 이사를 기념해 홈쇼핑에서 거실장과 소파 풀셋트를 162만원에 구입했다.

이사 당일 설치기사가 방문해 가구 설치를 마쳤다. 당시 정 씨는 이삿짐 정리로 정신이 없어 미처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지 못했다. 설치 후 며칠이 지나 정 씨의 집을 방문한 지인들은 소파의 상태가 불량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파등받이의 코팅이 끝까지 마무리 되지 않아 바닥과 등받이가 확연한 색상 차이를 보였다.

정 씨는 가구를 배송 받은 지 16일후 쯤 홈쇼핑으로 환불을 요청했다. 담당자는 "설치상의 문제인 것 같지만 교환해주겠다"고 안내했다. 정 씨가 환불 의사를 분명히 밝히자 반품배송비로 25만원을 안내했다.

정 씨가 "기사가 방문해 제품의 불량여부를 먼저 확인해 줘야만 배송비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담당자는 "입금을 해야만 기사를 보내겠다"고 맞섰다. 결국 정 씨는 반품비를 입금하고 나서야 가구를 모두 반품할 수 있었다.

정 씨는 "홈쇼핑 방송자막에는 '설치 후 기사가 떠나기 전에는 무료이나 돌아간 뒤에는 반품비를 부담해야한다'고만 나올 뿐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며 "최근 홈쇼핑 방송에서도 여전히 반품비에 대한 공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물류운반비가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지만 소비자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 결국 고가의 반품비용 탓에 정작 가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사용해야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반품비를 정확히 공지해 구입 시 좀 더 신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쇼핑 관계자는 "가구 반품비는 제품의 크기나 아파트 층수,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며 "고층일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를 정확히 공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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