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진아 기자] 우체국이 의뢰 받은 택배 수하물을 분실하고도 적절한 배상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애를 태웠으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제보 이후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경기 화성시의 정 모(남.49세)씨는 지난달 24일 우체국 택배를 이용, 대구에서 대학에 다니는 자녀의 기숙사로 소포를 보냈다.
상자에는 자녀의 옷, 노트북, MP3등 200만원 상당의 중요 물품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정 씨의 자녀는 소포를 받지 못했다. 택배기사가 본인 확인의 수령 사인을 받지도 않고 소포를 기숙사 현관 앞에 두고 가버렸기 때문.
뒤늦게 배송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정 씨의 자녀가 서둘러 현관으로 가 봤지만 이미 분실된 이후였다.
배상책임을 묻는 정 씨에게 우체국 담당자는 "학교에 배달되는 소포는 다 그렇게 배달한다.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정 씨는 "수신 우체국에서는 발신 우체국에서 소포를 받을 때 잘못 받았다고 하고, 발신 우체국에서는 수신 우체국에서 분실했으니 그쪽에서 해결하라고 한다"며 "우체국이라는 기관에서 고객의 물건을 분실해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며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우체국택배 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실 관계 확인 후 책임이 있는 수신우체국에서 보상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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