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경찰서는 아파트를 월세로 빌려 자신의 집으로 속여 판 혐의(사기)로 오모(54.여) 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이모(54), 강모(33.여) 씨를 지명수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0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기도 하남시와 김포시 등에서 월세로 빌린 아파트를 파는 수법으로 40여차례에 걸쳐 43채의 아파트를 팔아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원용 아파트로 쓰겠다며 월세로 아파트를 임대한 뒤 매수자를 찾아 건설업체 부도로 대물변제받은 아파트가 있으니 시세보다 싸게 주겠다고 속여 팔았다"며 "집을 사거나 전세계약을 할 땐 등기부등본 등 실소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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