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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봉' 만든 게임업체 무더기 곤장 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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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봉' 만든 게임업체 무더기 곤장 찜질
  • 유성용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10.05 0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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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용약관으로 장사를 해 온 온라인 게임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올해 5월부터 매출액 상위 10개 온라인 게임업체의 소비자 약관을 조사한 결과,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고객의 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등 약관법에 무시하는 조항들이 있어 시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체는 엔씨소프트, 넥슨, NHN,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한빛소프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2007년 기준 이들 회사의 매출액 총액은 1조8천749억 원이다.

상당수 업체가 계약해지와 거의 마찬가지 효과를 갖는 영구계정 압류조치의 사유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는 계정 영구압류 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테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버그(컴퓨터 프로그램의 결함)를 이용해 아이템을 취득했다가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계정 영구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고객의 권익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위반사항에 대한 고객의 개선가능 여부와 위반사안의 중요도 등에 따라 제재 수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영구압류 사유는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게임약관을 개정할 때 변경사항의 중요도에 관계 없이 7일 동안만 공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것도 시정 대상이다.일반적인 사항은 7일, 고객에게 불리한 사항은 30일 동안 공지하도록 수정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게임업체가 소비자의 게시물을 자유롭게 편집. 수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탈퇴하고 나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은 사전에 이용자의 개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무료로 제공하는 게임으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 게임계정관리 소홀과 해킹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게임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규정도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에 따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수정 조치하기로 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때 보상범위도 지금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규정돼 있는 만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도록 수정토록 했다. 1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는 계약도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도 중도해지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

 최근 개최된 약관심사자문회의에서도 온라인 게임업체들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 공정위는 이른 시인ㄹ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업체에 시정조치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민주당 의원실의 심사청구에 따라 월드오브워크래프트를 운용하는 세계적인 게임업체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에 대해서도 심사에 착수했다.

블리자드는 게임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자사의 소유로 하면서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도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용자가 만든 팬 아트, UCC, 게임방송 등도 블리자드의 소유로 하고 있다. 블리자드가 허락하는 일부 경우가 아니면 이들 2차 저작물을 만들 수도 없게 돼 있다.

계정 정지.삭제와 관련해서도 블리자드는 이용 약관 위반을 1차 이유로 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경우에 제한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임의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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