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여행사와 7월말 필리핀여행을 계약하고 두 차례에 걸쳐 150여만 원을 여행사 계좌로 임금했다. 출발 하루 전 여행이 취소됐다는 문자메시지가 들어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안 되고 사이트도 폐쇄됐다. 항공사에 확인해보니 예약된 좌석이 없으며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또 같은 달 K여행사와 베트남·캄보디아 여행을 계약하고 4명의 여행경비 400여만 원을 여행사 계좌로 입금했다. 출발 하루 전 확인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사이트도 폐쇄해 버렸다.
<해법>
먼저 해당 여행사가 여행업 등록 및 영업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가입돼 있다면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여행사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및 피해경위, 결제금액, 기간, 소비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류를 3통 작성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카드사에서 사실확인 후 잔여 할부금을 청구하지 않는다.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피해보상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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