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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 '품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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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 해외구매 대행 쇼핑몰 '품바이'
"배송료 1만7천원짜리 옷 반품할 땐 6만8천원 내라"
  • 구하나 소비자 기자 www.csnews.co.kr
  • 승인 2006.11.14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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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을 좋아하는 나는 지난 달 중순 해외 구매 대행 쇼핑몰인 '품바이'를 이용해 옷을 구매했다. 배송료 1만7000원 포함해 7만6000원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옷을 받아 본 후 외국 메이커와 한국 메이커의 사이즈 치수가 많이 달라 외국 메이커의 'M' 이 한국 메이커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고 반품을 하려고 했다.

    인터넷 쇼핑몰은 주문시 직접 보고 만져볼 수 없다는 점과 입어볼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반품을 일정기간(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경우 해외 배송이라는 이유로 주문 직후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군다나 물건이 배송되기 전인데도 말이다.

    쇼핑몰에 전화를 하자 더 황당한 얘기를 했다. 반품비로 '6만8000원'을 내라는 것이다. 옷 가격이 5만원 남짓이었던데…정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이 아닌가.

    옷을 반품하면 1만8000원이나 손해보게 되는 상황에서 반품을 할 수 가 없었다. 배송료가 4배나 뛴 것이다.

     품바이에 문의하자 상담원이 "무게가 1㎏이 넘으면 배송료가 비싸진다"고 말했다. 주문할 때는 배송료가 1만7000원이라고 해놓고 반품하려고 하니 4배나 물린 것이다.

    또 외국 옷이 한국 사이즈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해외 배송을 핑계로 거의 원칙적으로 취소와 반품을 불가하게 만든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의 만행을 고발한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해당업체로 몇차례 확인전화를 했지만 직원과 연결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한 결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반품비를 과다청구하는 경우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내용증명을 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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