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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주문취소 횡포에 소비자 보상은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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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주문취소 횡포에 소비자 보상은 '막막'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5.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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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형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문제는 오픈마켓 측에서 불량 판매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해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임모(남.37세)씨는 지난 4일 한 오픈마켓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 판매되는 가방을 구입했다.

구입 후 1주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지 않자 임 씨는 판매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배송날짜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자 다음 날 새벽 4시께 '판매자가 판매를 취소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가 오는 것이었다.

전화로 통보한 것도 아니고 새벽시간 대에 문자를 보낸 것에 어이가 없었던 임 씨는 다시 한번 판매 업체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 씨는 "계약이 일주일 전에 완료된 상황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새벽시간 대에 문자로 계약을 취소하는 게 말이 되냐"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것도 억울한데 전화까지 받지 않는 업체 측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주장했다.

일방적 해지, 관련 보상 법규 없어 대책 마련 시급

서울특별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는 200여건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계약불이행이 이뤄졌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오픈마켓 측이 벌점을 부과한다거나 입점 자체를 거부하는 등 제재를 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따른 보상조치는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해당 오픈마켓 관계자는 "중개업체다 보니까 입점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했다고 해도 소비자에게 환불 조치만이 가능할 뿐 보상 부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은 전자상거래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더욱 늘어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상거래의 경우 소비자의 결제를 포함한 구매의사가 사업자인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므로, 결제를 했다고 해서 계약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결제가 된 거래에 대해 전자문서 등으로 주문 확인의 메일을 발송하면, 이는 승낙으로 보아 계약 성립이 된다. 그럼에도 이러한 확인서를 보낸 후, 사업자는 자신이 불리한 거래에 대하여 ‘가격을 잘 못 올렸다’,  ‘제품이 없다’며 판매를 거절하거나, 심지어 장시간 연락조차 주지 않고 거래취소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는 일종의 위약금으로 거래금액의 10%정도를 적립금 등으로 소비자에게 보상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이러한 경우 대개 환급이나 카드결제취소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일방적인 취소처리에 더욱 불만이 생기고 있는 만큼 소비자에게 구매에 대해 승낙을 한 후에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 취소에 대한 적절한 피해배상기준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일부 판매자들은 자신의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혹은 방문자수를 늘리기 위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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