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인모(남.34세)씨는 최근 경동택배를 이용해 산소발생기 15대를 고객사에게 배송했다.
이 날 배송시킨 제품은 모두 환자들이 사용하는 의료용이어서 '전자제품, 세우시오'라는 주의문을 각 상자마다 붙여서 보냈다.
그러나 배송을 받은 고객사 측은 인 씨에게 전화를 걸어 "배송 받은 물건이 모두 비를 맞고 제품이 눕혀져서 배송이 됐다"고 통보하면서 제품 모두를 반품처리했다.
황당한 인 씨는 피해사실과 당시 고객사가 찍어 둔 사진 등을 첨부해 경동택배 측에 보내자 담당직원은 "배송오류에 따라 재발송 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 씨는 재발송을 담당한 영업소에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려 했지만 담당자는 "손해배상 해줄 수 없는데 뭐하러 오느냐, 오지 말라"는 말로 인 씨를 당황케 했다.
화가 난 인 씨가 본사 측에도 관련서류를 보내 항의했지만 본사 직원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 운송 당시 사진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처리가 안되니 억울하면 고소해라"는 등의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인 씨는 현재까지 보상은커녕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인 씨는 "이번 배송 사고로 인해 회사 측은 25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다"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접수 조차 받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경동택배 관계자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전달한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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