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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끓이다 냄비 유리뚜껑 '박살'..업체 "소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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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 끓이다 냄비 유리뚜껑 '박살'..업체 "소비자 과실"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7.02 08: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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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주방에서 사용하던 강화유리 냄비 뚜껑이 깨져 소비자와 제조사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

임 모(남) 씨는 지난 1월 말 하이마트에서 남양 키친플라워 냄비세트를 구입했다. 지난 6월 초, 임 씨 아내가 찌개를 끓이던 중 냄비 뚜껑의 유리가 갑자기 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임 씨의 아내는 몹시 놀랐고 임 씨가 제조사에 연락했더니 해당 제품 외에 세트로 산 그릇까지 함께 교환해주겠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해당 냄비는 임 씨가 구입할 당시 2만2천500원에 판매됐던 제품이었다.

임 씨는 “유리뚜껑이 깨져 조리중이던 음식도 버리고 아내가 소리에 많이 놀랐다”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며칠 뒤 남양 측에서 담당자가 임 씨 집에 찾아와 냄비를 살펴본 뒤 회수해가려 했고 임 씨 아내가 이를 거절했다. 임 씨는 “당시 담당자들이 인수증도 없이 찾아와 물건을 가져가려 했으며 이후 업체측이 보상에 대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임 씨는 당초 제품 환불을 받을 생각이었으나 업체의 태도에 신뢰를 잃고 새로 냄비세트를 구입하기까지 했다.

업체 관계자는 “방문 당시 냄비 주변이 까맣게 그을려 있었고 소비자 과실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아내 분이 정신적 피해 보상을 원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냄비 뚜껑 교환을 제안하고 환불도 가능하다고 안내 했다. 소비자의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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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6-01-22 18:15:02
불에 닿았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