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특히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보건.의료산업에 이어 물류.유통 및 에너지 산업 등 과거 규제산업으로 인식됐던 분야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29일 "현재 10여개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중이며 다음달 중순까지는 현장조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당초 작년 말까지 매듭지을 방침이었으나 내달 중순까지로 시한이 연장됐다.
공정위는 특히 제약업체와 약국, 병원간 리베이트 관행뿐 아니라 약품 공급을 둘러싼 각종 거래에 대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가격담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특정부문에 국한하지 않고 불공정행위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중이다.
또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제약업체 뿐 아니라 대형 약품도매상까지 포함돼 있어 의약품의 유통구조에 대해서까지 조사 범위가 확대됐다.
현재 업계에서는 제약업체들이 병원에 약품을 납품하기 위해 공급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약품공급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제한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보건.의료부문이외에 물류.유통이나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도 기초 조사를 진행해둔 상태여서 앞으로 이들 산업에 대한 고강도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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