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운동 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허위 광고를 낸 후 수천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인터넷 성기확대 사이트 운영업자 김모(36.부산 사상구 주례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외과적 수술이나 약물치료 없이 운동요법 등으로 성기를 확대시켜 주겠다며 인터넷을 통해 허위 광고한 후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한 8천800여 명으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명 꺼져도 하소연할 곳 없어…가전-통신 결합 '스마트홈' 규제 공백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하는 가짜 SNS계정 기승...HK이노엔 등 경보 취임 3년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고 광폭 행보로 ‘뉴삼성’ 색 입혀 [상품백서] '사장님' 혜택 쏠쏠한 카드는? 카드사들, 세무지원 등 혜택 경쟁 [따뜻한경영] 폐자원 수거해 의류 13만5000점 기증...참여기부 이끄는 현대百 [주간IPO] 10월 다섯째 주, 이노테크 공모청약...큐리오시스 등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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