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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서 '알레르기 성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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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식품서 '알레르기 성분' 나와
해태ㆍ크라운ㆍ롯데 등 대기업 14개제품… 근소량 섭취해도 사망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01 0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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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롯데제과 일동후디스 등 국내 유명 식품 회사의 이유식·초콜릿·비스켓 23%에서 표시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우유, 땅콩 등 11개 품목은 함량에 관계없이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알레르기에 민감한 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 10개 제품 중 3개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우유 성분이 검출돼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잉 반응하는 것으로, 극소량을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유식, 초콜릿, 비스켓 등 영유아용 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주요 알레르기원 5가지 성분 표시실태를 시험 검사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검사결과에 따르면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가 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 이유식 10종, 초콜릿 24종, 비스켓 26종 가운데 23.3%인 14개 제품에서 표시되지 않은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다.

영유아용 특수 이유식은 30%(3개)에서 우유 성분이 검출됐고, 초콜릿은 20.8%(5개)에서 땅콩이, 비스켓은 23.1%(6개)에서 땅콩·계란·대두가 각각 검출됐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검출된 특수 이유식은 호프알레기-2단계-아기설사(남양), 후디스 산양유아식 3단계(일동), 베이비웰-소이2(매일)였다. 초콜릿은 초코크런치(로얄), 해바라기초코볼(롯데), 미니쉘(크라운), 킷캣(한국레슬레), 미니핫브레이크(오리온) 등이다.

또 비스켓은 촉촉한 초코칩(오리온), 고소미(오리온), 베베(오리온), 화이트하임(크라운), 카푸치노맛쿠키(Jacobsens Bakery/일신국제무역), 데니쉬버터쿠키(Kelenbisca A/S/코스트코)에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나왔다.

이밖에 초콜릿 4개 제품과 비스켓 6개 제품은 대두 레시틴 성분을 '유화제'라는 주 용도명만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화제는 과자류 제조시 물과 기름이 안정적으로 섞이게 하는 첨가물로, 주로 대두·난황에서 추출된다.

그러나 시험 결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의 대두성분이 검출돼, 대두 알레르기 환자가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큰 위험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관계자는 “극소량 혼입만으로도 알레르기 환자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 사용된 경우 주의·경고 문구를 삽입하거나 굵은 글씨로 구분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표시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표시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품질관리를, 관련 부처에는 위반 업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알레르기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할 것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식품 리콜 대상에 포함시킬 것 ▲제품 겉면에 주의 경고 문구 삽입 등 현행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도의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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