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1일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조경수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A(34)경사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경사는 1월 29일 오후 11시 30분께 충북 청원군 남이면 C조경업체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우측 조경수를 들여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경사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조명 꺼져도 하소연할 곳 없어…가전-통신 결합 '스마트홈' 규제 공백 "당첨됐다"며 개인정보 요구하는 가짜 SNS계정 기승...HK이노엔 등 경보 취임 3년 이재용, 사법리스크 벗고 광폭 행보로 ‘뉴삼성’ 색 입혀 [상품백서] '사장님' 혜택 쏠쏠한 카드는? 카드사들, 세무지원 등 혜택 경쟁 [따뜻한경영] 폐자원 수거해 의류 13만5000점 기증...참여기부 이끄는 현대百 [주간IPO] 10월 다섯째 주, 이노테크 공모청약...큐리오시스 등 수요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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