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청주 흥덕경찰서는 2일 출입문을 열고 혼자 집에 들어가는 초등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월 24일 오후 4시 30분께 A(9)양이 집 출입문을 열고 혼자 들어가는 것을 뒤따라가 성폭행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범행 당시 이씨가 썼던 '빨간모자'를 기억하던 피해학생이 자신을 범인으로 지목하자 그때서야 성폭행 사실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삼성화재, 영국 로이즈 캐노피우스에 5억8000만 달러 추가 지분 투자 완료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금품수수 의혹 경찰에서 명백히 밝힐 것" 80주년 제약바이오협회, "AI신약연구원 중심으로 제약산업 지원" 한국타이어, ‘2025 하반기 생명 나눔 헌혈 캠페인’ 진행 미래에셋그룹 임원인사·조직개편 실시...“글로벌·AI·디지털 전략 강화” HD현대, 2025년도 임원 인사 단행…해외사업 위한 인재 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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