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파업회사 차량 '품질 불량-수리 지연' 소비자 이중 고통
상태바
파업회사 차량 '품질 불량-수리 지연' 소비자 이중 고통
  • 백상진 기자 psjin@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2.04 11: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여파 때문인가. 비교적 최근에 출고된 현대차 신차 불량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에다가 수리까지 지연돼 소비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현대차 '아반떼 신형'을 구입했다. 구입 당일 내부 비질을 벗기는 순간 차 문 안쪽에서 1cm 정도의 못이 돌출돼 있고, 주행할 때 핸들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지난달 23일에는 시동이 걸리지 않아 애프터서비스(A/S)를 요청했다. 키 홀더에 걸려있던 USB칩 때문에 전자장치가 교란돼 일시적으로 시동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모호하게 답변했다.(USB는 자석이나 전기 종류가 아니므로 동의할 수 없음)

김 씨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다. 현대차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소송을 걸어서라도 차량 교환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대차 ‘그랜져 TG'를 구입한 소비자 황 모 씨는 주차상태(기어P)에서 시동을 걸었다. 두 번째까지 안걸리다가 세 번째 걸린는 순간 미친듯이 차가 앞으로 돌진했다.

이 바람에 차가 앞뒤로 난리가 났다. 즉각 현대 고객상담실로 문의했다.

그러나 현대측은 단순히 운전자부주의 때문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교통사고로 서울 가양동 현대차 써비스센터 본점에 수리를 맡겼다.

수리를 맡은 판금1반장은 “수리할 차들이 많이 밀려있어 12월 안에는 없고, 1월 15일까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15일 당일 전화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작업이 지연되고 있어 수리가 언제 끝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아직도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기 위해 택시를 이용하고 있어 현대차에 교통비를 청구하였지만 ‘그런 배상 규정이 없고, 본인이 부담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답답해했다.

LPG차량에 대한 결함도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 박 모 씨는 지난달 24일 르노삼성차 평촌지점에서 장애우용 LPG차를 인도받았다.

다음날 아침 운행하려고 시동을 걸어보니 차체 떨림이 심했다.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문의하니, 직영 사업소에 들어가 수리를 받으라고 했다. 이를 판매 사원에게 이야기하니 “LPG차량을 처음 운전해봐서 그렇다”며 대수롭지않게 여겼다.

박 씨는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아보지도 않고 나에게 인도한 것은 분명한 과실”이라며 차량교환을 요구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