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상 쓸 수 없어 지난 6일 'KT'에 해지요청을 했죠.
그런데 상담원은 모뎀의 대한 위약금을 내야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모뎀사용료는 한달에 8000원씩, 전체요금에서 할인된 금액 4500원을 합쳐서 한달기준 1만2500원이라고.
위약금이 있다는 것은 가입 당시 알고는 있었지만 모뎀에 대한 위약금은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나는 근 10달을 이용했으니 총 12만5000원의 위약금을 내야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이것은 최저금액이고 많게는 15만원까지 부가된다고 하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무래도 'KT'는 소비자를 우롱하고 소위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화가 나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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