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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진료비.약값의 30%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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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진료비.약값의 30% 내야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7.0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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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감기 등 경증 질환자는 일괄적으로 진료비.약값의 30%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진료비가 1만5천원 아래면 3천원을,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500원을 내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진료비 1만-1만5천원, 약값 5천-1만원 사이의 경증 환자에게 의료비를 할인을 해주는 것이 돼 논란을 빚어 왔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선 진료비가 1만5천원 밑이면 1천500원, 약값이 1만원 이하면 1천200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이면 30%를 내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경증 질환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돼 있는 의료비 부담 체계를 개편,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를 조정, 현재 본인 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오던 것을 2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즉 A라는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항목에서 600만원, 비급여 항목에서 300만원 등 총 900만원의 진료비가 나왔을 때 지금까지는 환자가 6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것이 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같은 조치로 11만명이 1천250억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복지부는 또 6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최대 성인의 50% 수준으로 낮추기로 함에 따라 의원.약국은 15%, 병원은 20%, 대학병원은 25%만 내면 된다.

6세 미만 영.유아 281만명을 대상으로 청력 검사와 혈압 측정, 발달 검사, 구강 검사 등의 건강검진을 실시키로 했다.

복지부는 화상 환자에 대한 전문 재활치료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인상하되 단순 물리치료 수가는 내리고 초음파 검사 등 모성 보호를 위해 산모에게 필수적인 산전 진찰을 무료로 해주며, 자연분만과 모유수유 활성화를 위해 모자동실 입원료 등 관련 수가를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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