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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즌, 싸다고 덥석 물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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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즌, 싸다고 덥석 물면 낭패
인터넷 미끼 매물 조심..직거래 피해는 구제방법 없어
  • 유성용 기자 soom2yong@csnews.co.kr
  • 승인 2010.12.02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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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가 저물면서 연식변경을 앞둔 중고자동차들의 몸값이 뚝 뚝 떨어지고 있다.

1일 중고차 거래업체 SK엔카에 따르면 12월들어 중고차 가격이 2~6% 하락했다,  2008년식 그랜저TG Q270 럭셔리 모델이 2천100만원에서 2천50만원으로 2.4% 내렸다.

2008년식 뉴에쿠스 럭셔리 모델은 180만원(6%)나 떨어졌으며, 뉴 SM3와 베라크루즈 등도 3% 안팎 하락했다.

호기를 맞아 중고차 시장에 눈 돌리는 소비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싼 맛에 사전 준비 없이 중고차 구입에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피지 않고 인수해 수리비를 덤터기 쓰게 되거나, 엉터리 점검기록부에 농락당할 수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된 중고차 피해 사례를 소개한다.

◆직거래 피하세요…'분쟁해결 규정 없어'

경기 평택시 최 모(남.37세)씨는 지난 9월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직거래로 중고차를 구입했다. 매물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됐다.

잔금을 치른 뒤 정비소에 가서야 미션에 고장이 있음을 알게 됐다.

즉시 전 주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계약 철회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씨는 계약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계약금으로 지불한 40만원은 돌려받지 못했다.

최 씨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어디에도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없었다. 중고차 직거래의 경우 분쟁 발생 시 적용할 수 있는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었다.

<사진-연합뉴스>


◆점검기록부 믿지 마세요!

소비자 송 모(남)씨는 지난 7월 경기도 부천시 인근의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수 받은 2007년형 재규어 XJ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변속이 원활치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중고차 업체로부터 받은 차량점검성능기록부에는 아무런 하자가 표시돼 있지 않았다.

중고차 딜러는 이미 끝난 계약이니 좀 더 타보길 종용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송 씨는 사비를 들여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에 차량 점검을 의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변속기 및 엔진오일 누유, 배기파이프 하체 추돌로 인한 고정 볼트 없음 등의 진단이 나온 것. 수리비용만도 2천만원이 안내됐다.

그제야 중고차 사고이력정보 조회를 하게 됐고, 2008년 세 차례 사고이력을 확인했다.

◆중고차 인수는 밝을 때…꼼꼼히 살펴 인수확인

소비자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인천의 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카렌스 차량을 구입했다.

어두운 밤 늦게 인수하는 바람에 차량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지 못한 채 점검확인 사인을 했다.

그러나 다음 날 밝을 때 본 차량 상태는 처참했다. 계기판은 고장 난 상태였고 배터리도 방전돼 있었다. 인근 정비소에서는 미션문제를 지적했다.

중고차 업체는 김 씨의 점검확인 사인을 들며 책임을 회피했다. 그제야 김 씨는 밝을 때 꼼꼼히 살피지 않고 무작정 중고차 인수확인서에 사인한 잘못을 후회했다.

◆중고차 분쟁, 손해배상 쉽지 않아…예방이 최우선

중고차를 계약할 때는 반드시 양도증명서를 사용하고 해당계약서에 매매업자의 명판과 대표자 직인이 날인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업자가 발행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챙기는 것은 필수다. 그렇다고 이 점검기록부를 맹신해선 안 된다.

일부 중고차 업체들이 허위로 조작한 점검기록부로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가 있기에 구입 후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자동차제조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 점검 받아야 한다.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도인 및 성능점검업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중고차 구매 1년 내에 성능점검기록부와 다른 사실이 발견되면 구입가를 환급받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문제 전문 법률사무소 서로의 조현복 변호사는 "중고차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존재하지만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과 2천km 이상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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