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모르면 당한다" 홈쇼핑 별정통신 판매
상태바
"모르면 당한다" 홈쇼핑 별정통신 판매
단말기 저렴하지만 AS, 요금 불리..용어 설명없이 "고지했잖아"
  • 김현준 기자 guswnsl@csnews.co.kr
  • 승인 2010.12.10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저렴한 단말기 가격을 내세우며 이동통신 가입을 홍보하는 홈쇼핑 방송들이 자주 편성되고 있다. 휴대폰을 값싸게 팔면서 개통까지 해주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다. 그러나 방송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으면 별정통신사의 휴대폰을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별정통신사는 기간통신사(KT, SKT, LGT)의 이동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가입자를 모집하고, 자체적으로 고객관리, 요금부과 업무 등을 하는 통신사로 '무선재판매회사'로도 불린다. 별정통신사에 가입한 휴대폰의 경우 기간통신사의 고객센터 이용이 제한되고 비싼 요금제가 별도로 적용된다. 약정기간 또한 2년 이상의 장기인 경우가 많고 해지 시 위약금이 기간통신사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정통신사를 통한 휴대폰 가입은 기간통신사에 비해 텔레마케팅·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 방식을 통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입단계에서 계약서 작성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가입 후 위약금, 약정기간, 단말기 대금 등 주요한 계약내용이 계약 당시 설명과 다르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해 피해를 보게 된다.

2009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별정통신사 가입 이동전화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는 471건으로 2008년의 310건에 비해 5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접수된 471건 중 36.5%(172건)는 소비자가 별정통신사임을 알지 못한 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 모집단계에서 별정통신사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3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를 해선 안 된다. 만약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같은 법률 6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지해야만 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송 20분 동안 봤지만 "별정통신이 뭐야?"

10일 울산 남구 신정동에 사는 문 모(남.46세)씨에 따르면 2009년 10월에 롯데홈쇼핑을 통해 구입한 휴대폰이 별정통신사인 에넥스텔레콤 제품인 것을 일 년이 지난 며칠 전 처음 알았다.

통화불량 문제로 인근 KT대리점을 찾아가 확인을 요청하던 중 알게 된 것이었다.

문 씨는 통화불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KT와 에넥스텔레콤에 번갈아 전화해봤지만 KT에서는 에넥스텔레콤 측으로 책임을 미뤘고 에넥스텔레콤과는 며칠 동안 통화도 할 수 없었다.

며칠 만에 간신히 통화가 이루어졌지만 '알아보고 4~5일 안에 해결해준다'는 말 뿐 이후 다시 함흥차사였다.

문 씨는 "롯데홈쇼핑 방송을 20분 넘게 보고 휴대폰 구매를 결정했는데 KT 것이 아닌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개통할 때 에넥스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것이 통신사인지 아니면 대리점 이름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측은 "그동안 별정통신사 제품 판매에 대한 클레임도 상당수 있었고 그에 따른 시행착오도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사전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심지어 방송 중간에 에넥스텔레콤 광고까지 내보내고 있으며 별정통신사 제품이라는 문구도 크게 들어가 소비자들의 불편을 줄이려 애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시 보기 해도 문구 찾기 힘들어"

지난 11월 중순 경남 양산시 웅상읍에 사는 송 모(남.41세)씨는 CJ홈쇼핑을 통해 휴대폰을 구매했다.

국내 유수의 홈쇼핑인데다 광고에서 별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한 송 씨는 구매한 휴대폰이 당연히 KT에서 판매된 것으로 생각했다.

휴대폰을 받고 난 이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반품을 결정한 송 씨는 상품을 판매했던 에넥스텔레콤에 연락해 해지의사를 밝혔다.

구매한 바로 다음 날 해지요청을 했음에도 에넥스텔레콤에서는 "위약금을 내지 않으면 해지가 안된다"며 시간을 끌다가 송 씨가 거세게 항의하자 결국 "일단 휴대폰을 보내주면 처리해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송 씨는 즉각 휴대폰을 보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

송 씨는 "이런 일을 겪으며 다시 홈쇼핑을 보니 그때서야 해당 통신사에 대한 언급이 조그맣게 실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며 "유명한 홈쇼핑이라 믿고 사는 건데 이렇게 뒤통수를 맞아서 어이가 없다"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CJ홈쇼핑 박영신 대리는 당시 방송 캡처화면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보내왔다. 그는 "방송 시작할 때와 중간중간 화면은 물론 쇼호스트의 설명을 통해 에넥스텔레콤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있고 가입 당시 고객에게 별정통신사인 것을 알리며 동의를 구하고 있다. 해당 별정통신사 측의 고객센터와 연결이 되지 않을 시엔 우리 쪽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면 최대한 신속한 처리를 해 드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품구매를 위해서는 고객의 신중한 정보청취도 무척 중요하다"며 "홈쇼핑 방송화면과 상담원의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 원하는 조건과 일치하는 상품을 구매해달라"고 주문했다.



▲ CJ홈쇼핑에서 제공한 캡처화면. 에넥스텔레콤 제품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정작 별정통신사에 대한 사전지식이나 정보가 없는 소비자들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담당자는 "홈쇼핑 광고 화면에서 별정통신인 점이 제시된 경우라면 해당 문구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소비자의 주의 깊은 확인이 우선"이라며 "일단 홈쇼핑 화면을 확인한 다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현준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