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업체 측은 '불가피한 사정'이외에 수표사용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업체에 시정촉구뿐만 아니라 유관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19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송 모(남.43세)씨에 따르면 그는 7일 대치동에 위치한 세븐일레븐에서 3천원짜리 제품을 구입한 후 결제를 위해 10만원 수표를 내밀었다.
매장 직원은 "수표를 받지 않는다"며 판매를 거부했다. 송 씨가 이유를 따져 묻자 “요즘 부도수표가 판을 쳐 본사 방침에 따라 결제 시 수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한참동안 매장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수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송 씨는 “위조 부도수표 조회기도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 상에서도 부도수표를 조회할 수 있는 검색기능이 있다. 아무런 조치도 취해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판매를 거부했다. 만일 잔돈이 없거나 영세한 상점이라면 납득하겠지만 대형편의점에서 이런 내용을 '본사방침'으로 내세우다니 어이가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수표수령 거부는 본사 방침이 아니다. 잔돈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수표사용을 거부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최근 대치점 매장에 새롭게 투입된 점주가 업체 서비스 매뉴얼을 100%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문제 같다. 현재 업체 교육을 통해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카드 결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은 카드결제를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수표사용을 이유로 판매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만일 사업체가 부당하게 수표사용을 거절했다면 해당 구청 소비자보호과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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