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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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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선물 등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 김미경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1.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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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6개 분야 11개 품목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주의보 발령 대상은 설 명절 선물(발열내의, 전열기구, 선물세트, 상품권), 제수용품,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몰,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방문판매(건강기능식품, 자동차 연료절감기), 성형수술, 택배 등이다.

공정위는 피해가 있었을 때는 소비자상담센터(☎1372) 또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지방자치단체 등에 문의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예상한 품목별 피해유형.

◆발열내의 = 발열효과가 원단 소재 및 개인의 활동성이나 땀 배출량에 따라 차이가 있는 만큼 신중한 고려가 필요.

▲전열기구 = 몇몇 홈쇼핑을 통해 판매되는 전기히터는 산업용인 만큼 전력소비량이 매우 많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

◆선물세트 = 백화점, 인터넷 쇼핑몰 등의 선물코너에 광고.전시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을 배송. ▲상품권 = 상품권 금액의 60% 이상을 구매했는데도 잔액의 현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

◆제수용품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

◆인터넷 쇼핑몰 = 인터넷 쇼핑몰에 전시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광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제품을 배송.

◆인터넷 영화예매 사이트 = 인터넷 영화예매 대행업체라는 사업자가 영화관람료를 입금받은 후 예매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관람료도 환불하지 않은 채 잠적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 방문판매자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거나, 효능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구매.섭취 뒤 문제 발생.

◆자동차 연료절감기 = 차량 점검 이벤트를 빙자하거나 오일교환권 등을 미끼로 연료절감기를 장착한 뒤 대금을 요구.

◆성형수술 = 성형수술을 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해 재수술을 하게 되거나, 재수술을 받아도 흉터가 남는 경우 등 의료사고 빈발. 의사가 성형외과 전문의인지 여부를 대한성형외과의사와 대한미용성형외과학회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성형코리아'(www.prskorea.co.kr)에서 반드시 확인 필요.

◆택배 =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에 따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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