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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지진 났다고 여행 취소?..위약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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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대지진 났다고 여행 취소?..위약금 내놔"
'여행금지령'내려야 전액 환불...항공사마다 별도 내부 규정 제각각 적용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17 0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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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열도에 대참사를 몰고 온 대규모 지진은 여행관련 업계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일본 여행를 계획했던 여행객은 물론, 태평양 연안에도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대만과 괌 등 지역으로의 여행 상품이나 항공권 역시 취소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처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 소비자들의 여행 취소 사태가 빚어지면서 위약금을 둘러싼 소비자와 업체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령'을 내리지 전에는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면제받기 어려워 앞으로도 관련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기사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 쓰나미 예상 지역? 피해지역 아니면 환급불가

17일 제주시 노형동에 사는 한 모(남.34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가족과 함께 괌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태평양 연안 지역의 안전이 염려가 돼 출발 나흘 전에 취소하기로 했다.

한 씨는 단순 변심이 아닌 재해로 인한 취소라 당연히 위약금 없이 처리가 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행상품을 판매한 하나투어 측은 직접적인 피해지역이 아니라 취소 위약금을 내야한다며 규정대로라면 요금의 20% 배상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10%만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위약금 30만원을 지불하고 여행을 취소한 한 씨는 "이런 상황에서 여행을 갈 사람이 어디 있냐. 소비자의 목숨이 달려있는 데도 불구하고 회사의 손실만 막으려하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본 여행에 한해서는 위약금 없이 예약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외의 지역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여행사는 항공권과 관련해 항공사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일본행 항공권 환급지침 항공사마다 제각각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김 모(남.35세)씨는 지난 8일 웹투어 여행사를 통해 25일 일본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예약했다. 최근 대규모 지진 사태로 인해 여행 계획을 취소하려 했지만 여행사 측에서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놨다.

현재 김 씨가 예약한 유나이티드 항공의 경우 3월 11일부터 18일 사이에 일본으로 출발하는 승객에 한해 위약금 없이 항공료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출발일자가 25일인 김 씨는 해당상황이 없는 것. 

김 씨는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에서도 소비자를 배려하지 않는 여행사와 항공사의 정책에 화가 난다”며 “위약금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웹투어 여행사 관계자는 “급박한 상황인 만큼 항공사들이 별도의 규정을 내고 있지만 이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는 없다”며 “외국계 항공사의 경우 접촉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사항이 여행사로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유나이티드 항공은 31일까지의 일본행 항공권 역시 위약금 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여행금지령'에 속해야 위약금 면제 가능

지진이나 전란 등으로 해외 여행 시 안전대책 기준이 모호할 경우 외교통상부에서는 여행유의, 여행자제, 여행제한, 여행금지 등 4단계로 여행경보를 지정, 공지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마지막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뿐이라는 점이다.

현재 일본 도쿄 및 치바현은 1단계인 여행유의로, 이바라키, 이와테, 아오모리, 후쿠시마, 미하기현은 2단계인 여행자제로 지정됐다. 또 후쿠시마 지역 소재 원전 주변 반경 30km 이내 지역은 3단계인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현재 일본 도쿄행 항공권을 구입했던 소비자는 배상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위험성을 고려한 항공사들은 자체적인 환급지침을 내놓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3월 11일 이전까지 발권된 일본행 항공권에 한해 20일까지 위약금 없이 취소 및 여정변경을 할 수 있다.

한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서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각국 여행지의 단계별 위험수준과 이에 대한 지침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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