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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ㆍ장애인 무임승차 없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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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노인ㆍ장애인 무임승차 없어지나?
  • 최영숙 기자 yschoi@csnews.co.kr
  • 승인 2007.04.12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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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무임 운송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급기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노인, 장애인 등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따른 손실액이 한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하고 최근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 개선팀'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제도 개선팀은 건교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꾸려졌으며 오는 6월 말까지 무임 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지원방법 그리고 외국 사례 등을 조사해 보고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가 제도 개선팀까지 만든 이유는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지하철 운영기관이 무료로 태워주고 있으나 손실액에 대한 적절한 보전이 없는데다, 손실액 보전 주체 및 예산 확보를 놓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에 갈등이 심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은 만 65세 이상 노인, 1급 유공자, 1-3급 장애인의 경우 지하철을 무료로 타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등 6대 도시 지하철이 지난해 장애인, 노인, 유공자에게 운임을 면제한 액수는 무려 2천635억원으로 전체 영업손실 7천214억원의 36.5%에 달한다.

지난해 6대 도시 지하철 이용자는 20억7천996만명이며 이 가운데 무임 운송은 2억8천659만6천명으로 공짜로 지하철을 타는 인원이 전체의 이용자의 13.8%에 이른다.

각 도시별 지난해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은 서울이 1천789억원으로 가장 많고 부산 556억원, 대구 196억원, 인천 45억원, 광주 29억원, 대전 20억원 순이다.

특히 지하철 노선이 가장 많은 서울은 지난해 영업손실 3천514억원 가운데 무임 비용이 1천789억원으로 무려 50.9%에 달해 경영 합리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지하철을 운영하는 지자체의 부채도 급증해 2005년 6대 도시 부채 총액 13조원 가운데 지하철 부채가 8조4천억원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할 정도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하철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라 정부 보조가 거의 없어 무임 운송 비용을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노약자 등을 배려하면서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선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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