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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액정 하루만에 퍽~...소비자과실이라 우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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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액정 하루만에 퍽~...소비자과실이라 우기면?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6.22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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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 지 하루 만에 파손 된 게임기의 액정을 두고 제조사와 소비자가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물리적인 충격에 의한 파손"이라는 업체 측 검사 결과에 소비자는 결백을 주장하며 "어떤 충격도 가한 적이 없다. 자체 조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2일 대전 유성구에 사는 강 모(여.39세)씨는 최근 구매한 닌텐도 게임기의 액정 파손을 두고 업체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중재를 요청했다.

그는 지난 4일 아들 생일을 맞아 닌텐도 DSi 포켓몬스터 패키지를 롯데홈쇼핑에서 19만8천원에 구입했다. 문제는 구입 하루 만에 액정이 깨져버린 것.


강 씨에 따르면 초등학교 2,5학년인 아이들이 자신의 옆에서 함께 게임기를 갖고 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고 8시간 가량 사용하는 동안 떨어뜨리거나 큰 힘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액정 절반 가량이 깨져 화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황한 강 씨는 곧바로 판매처인 롯데홈쇼핑 측에 사실을 알렸고 '닌텐도 쪽으로 문의해 초기불량판정서를 받으면 교환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닌텐도 측은 AS를 접수한 며칠 후 뜻밖의 답신을 보냈다. '소비자 과실' 판정으로 7만원의 수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사용 중 갑작스레 발생한 액정 이상 증상이 왜 소비자 과실이냐"고 따져 묻자 "액정은 충격 없이는 절대 깨질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강 씨는 “어떤 충격을 가한 적도 없는데 무조건 액정 파손은 소비자 탓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롯데홈쇼핑은 불량판정서 없인 방법이 없다고 하고 닌텐도는 초기불량이 아니라 판정서를 줄 수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한국닌텐도 관계자는 “무상보증기간이긴 하지만 기술적 감식 결과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한 파손으로 판명, 이는 소비자과실로 인한 것이라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판매처에서는 제조사인 닌텐도 코리아의 AS 규정에 따라 진행을 하게 된다"며 "하루만에 파손된 상황 등 정상참작을 해 협력업체(닌텐도 코리아로부터 롯데홈쇼핑에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를 통해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알려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런 경우 액정 파손이 제품 하자인지, 소비자 과실인지를 입증해야 한다”며 “업체 측의 자체 감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전자제품PL상담센터 등 제 3의 심의기관을 통해 조사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무상수리나 교환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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