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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풍림산업, 2개월 넘게 하자보수 미뤄 입주자와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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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풍림산업, 2개월 넘게 하자보수 미뤄 입주자와 갈등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7.04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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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림산업 입주자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도 불구, 건설사측이 2개월 넘게 보수를 미루고 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민원을 제기, 파장이 일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4일 경북 포항시 용흥동 거주 편 모(남.30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풍림산업 측 사전점검을 통해 하자보수를 요청했지만 2개월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편 씨는 “새집증후군을 피하려고 입주도 일부러 늦게 했는데 하자상태가 그대로였다”며 “하자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고도 불쾌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편 씨가 언급한 주요 하자는 발코니 섀시와 욕실 구배 불량, 줄눈 마감처리 등이다. 발코니 섀시 부자재는 쉽게 떨어졌고 욕실과 발코니는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데다 욕실 바닥 줄눈의 마감처리도 미흡하다는 것이 편 씨의 설명이다.

 

편 씨는 “보수를 요청해도 건설사측은 ‘아직 자재가 도착하지 않았으니 기다려라’는 말만 해왔다”며 “담당 직원이 중국인이라 휴가를 갔으니 20일만 기다려달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풍림산업 관계자는 “그런 응대를 받았다면 안내한 직원이 분명 잘못한 것”이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하자보수가 지연되지는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풍림산업 관계자는 그러나 “구배불량의 경우 해당 민원인 세대만 해당돼 타일을 다시 깔아야하는 작업이라 보통 공사가 아니다”면서 “해당 직원이 휴가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해주겠다”고 말해 편 씨가 앞서 들었던 안내와 같은 답을 했다.

 

결국 편 씨는 직원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상황이다.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수에 착수하거나 보수가 지연될 경우 보수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시공사도 있어 입주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처럼 시공사가 보수를 지연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의 한 사무관은 “분쟁이 격해지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며 “시공사가 하자보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에 앞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분쟁이 과열되기에 앞서 민원을 유발한 하자가 법이 정한 하자에 포함되는지도 우선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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