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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보관서비스 이용했다 살림살이 거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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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보관서비스 이용했다 살림살이 거덜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09.26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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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장마와 100년만의 폭우로 이례적인 날씨를 기록한 올해 여름. 이삿짐센터에 장기간 이삿짐 보관을 맡긴 소비자가 낭패를 겪었다.

업체 측은 '임시보관이었다가 6개월 이상 장기로 연장되면서 불거진 문제'라고 설명했다.


26일 서울시 노원구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월 이사업체에 이사서비스를 의뢰했다. 

당일 사정이 생겨 이사를 미루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삿짐을 며칠 간 다른 곳에 보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현장 직원에게 당분간 이삿짐 보관 서비스를 요청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관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바람에 며칠 전에야 이삿짐을 찾아온 김 씨. 6개월 보름동안 이용하면서 월 18만원씩 총 130만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삿짐을 풀어 상태를 확인한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옷가지에는 곰팡이가 심하게 슬어 있었고 일부 나무가구는 심지어 썩어 있는 상태였다고.


뿐만아니라 TV도 고장으로 작동되지 않았고 심지어 스탠드에는 파리가 알을 깐 흔적까지 남아 있었다.


김 씨는 엉망이 된 살림살이 상태에 화가 났지만 여름 워낙 비가 많이 와 습기로 인한 고장이라고 생각하고 넘기려 했다.

하지만 TV수리 중 기가 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TV 고장의 원인이 습기가 아닌, 물이 직접 닿아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AS기사의 설명이었다.


김 씨는 “뜻하지 않게 보관기간이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보관료를 지불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느냐”며 “이례적인 날씨로 습기가 많아 그런 것인줄 알았는데 TV에 직접 물이 닿았다니 어이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사업체 관계자는 “원래 장기보관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제품들은 분리보관을 하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며 “이 경우 임시보관으로 맡았다가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상의 책임을 느껴 작은 금액이라도 일부 보상을 할 용의가 있다”며 “처음부터 장기보관이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관료를 받고 물품을 보관해준 것이므로 이삿짐센터는 원칙적으로 물품 훼손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장기보관을 급하게 결정한 부분도 있으므로 원만한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삿짐을 맡기고 이에 대해 요금을 지불한다면 보관업자는 보관업 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며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진이나 관련 자료를 챙겨두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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