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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백화점 상품권 이용 막을 시스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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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백화점 상품권 이용 막을 시스템 없나?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2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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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백화점이 발행한 수백만원어치의 상품권 구입후 도난사고를 겪게 된 소비자가 도난 상품권 이용을 방지할 수없는 허술한 시스템에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선의의 취득자'가 있을 수 있어 무조건 정지와 회수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7일 울산 남구 야음동에 사는 송 모(여.33세)씨에 따르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그의 아버지는 추석 전 지인들을 위한 선물로 금강제화상품권 약 400만 원 어치와 롯데백화점 상품권 약 600만원 어치를 구입했다.

하지만 송 씨의 아버지가 깜빡하고 상품권을 남겨둔 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워 뒀고, 밤사이 도둑이 유리를 깨고 훔쳐가 버리고 말았다.

고액의 상품권을 도난당한 송 씨는 바로 '사용정지' 요청을 하고자 구입한 금강제화와 롯데백화점 측으로 연락했다.

다행히 금강제화는 손쉽게 해결이 가능했다. 경찰서에 신고 안내 후 도난 상품권이 접수되면 일련번호 조회시스템으로 조회해 상품권 취득 거절 후 경찰서에 도난 상품권 접수되는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

하지만 롯데백화점 측은 난색을 표했다.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도난상품권 정지처리가 안된다는 것.

고객이 도난된 상품권을 내밀어도 화면에 도난상품권이라고 뜨지 않아 사용정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난 상품권인지는 정산 이후에나 일련번호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씨가 본사 고객센터와 상품권 관리부서에서 불법적으로 취득된 상품권 수취에 대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체 측은 “물품 판매 당시 도난 상품권인지 알 수 없다. 상품권 사용가능처 중 백화점과 마트 측에 요청해 정지는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지만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송 씨는 “대량구매였고 일련번호도 다 있는데 대기업이 발행하는 상품권이 이렇게 허술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니 황당하다"며 "더욱이 '회수'가 아닌 '정지'만 가능하다니 상품권 팔 때 돈 받고 물건은 내주지 않겠다는 배짱이 아니고 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롯데백화점 상품권 사용가능처가 80여 군데가 넘는다. 이 모든 곳에 일련번호 조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으나 일단 백화점과 마트에는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회수가 아닌 정지를 하는 것은 상품권의 선의의 취득자, 쉽게 말해 도둑의 손을 떠난 상품권을 영문을 모른 채 제 돈을 주고 다시 구매한 소비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에 따르면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현찰처럼 쓸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백화점은 증권 소지자에게 물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회수할 의무가 없다. 선의의 취득은 대항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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