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가파른 성장곡선을 그리던 제과업체 청우식품이 간판상품 ‘찰떡쿠키’의 특허 패소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대표상품 ‘찰떡쿠키’의 제조방법이 ‘초코찰떡파이’를 만드는 삼진식품의 기술을 베낀 것에 불과하다는 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된 것.
대법원에 따르면 전 삼진식품 직원 이 씨는 2003년 청우식품에 입사하면서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기술정보를 활용해 2005년 10월께 쿠키 속에 떡이 있는 형태의 과자를 개발해 판매했다.
대법원 1부는 7일 삼진식품의 박충호 회장이 “찰떡쿠키 특허 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청우식품을 상대로 낸 특허 등록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찰떡파이 제조사 삼진식품 관계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도 청우 측이 8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피고 이 씨에게는 형사재판을 통해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20시간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설명했다.
찰떡파이를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제과업체는 삼진식품이 유일하다. 롯데제과의 ‘찰떡파이초코’역시 OEM방식으로 생산된다.
삼진식품 박충호 회장은 1999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을 특허등록하고 2000년 떡의 보존기간을 10주에서 5개월로 연장하는 비법을 개발 했지만 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등록하지 않고 ‘대외비’로 지켜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연매출 679억원을 기록, 지난 3월 제과업계 최초로 GMP(우수제품관리기준)인증을 획득하는 등 ‘제2도약’을 준비 중이던 박윤구(68) 청우식품 회장에게 굴욕을 안겨줬다.
청우식품의 대표상품은 종합모나카, 참깨스틱 등이다. 공교롭게도 청우식품의 실적은 찰떡쿠키가 탄생한 2005년 이후부터 성장 속도를 높여갔다. 2005년과 2006년 매출 470억원대를 맴돌던 청우식품은 2007년 544억원, 2009년 600억원대로 올라섰다.
찰떡쿠키 제조사 청우식품 관계자는 “이번 패소와 관련해 내부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