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조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보험회사도 상조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조보험은 상조회사가 직접 판매하는 상조서비스계약과 보장범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 비교
상조보험과 상조서비스계약 모두 피보험자(회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상조보험은 사망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가 없는 반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 시 미납입한 약정금액을 모두 납입해야 한다.
또한, 상조보험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피보험자의 자살, 계약자 및 수익자,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망 등)를 정하고 있으나, 상조서비스계약은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차이점이 있다.
◆ 상조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1. 사망원인에 따라 상조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므로 보험약관을 자세히 살펴본다.
2. 상조보험 상조서비스는 제공기간이 정해져 있고 항상 제공되지 않음을 인식한다.
3. 상조보험의 상조서비스는 보험회사가 주관하여 이행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내용은 전문 상조회사에 확인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 T-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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