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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보증금 요구하는 금융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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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미끼로 보증금 요구하는 금융사기 극성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15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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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해준다면서 접근해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일명 대출빙자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사기행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15일 충청북도 청원군에 사는 서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며칠 전 ‘굿머니 금융’이라는 대출회사에서 ‘당일 즉시 대출’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를 받았다.

당시 돈이 필요했던 서 씨는 전화 상담원에게 자신을 이름를 이야기하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줄줄 이야기하며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신의 인적사항을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찜찜했지만 돈이 급했던 서 씨는 우선 요구하는 인감, 등본,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보냈다. 그러자 잠시 후 연락해 온 상담원은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금의 10%인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낼 것을 요구했다.

서 씨는 "그럴 돈이 어디있냐"며 대출을 거절하자 머뭇거리던 상담원은 "그럼 100만원도 없냐"며 대출을 유도했다고. 하지만 서 씨는 끝내 거절했다.


그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했던 대출건의 진짜 문제는 다음날부터 시작됐다. 서 씨에게 하루에 30건 이상의 대출 안내 전화가 걸려왔다는 것. 서 씨는 자신의 신상정보가 여기저기 퍼져나가는 것 같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서 씨에게 걸려온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자 ‘굿머니 금융’ 담당자는 대화 중 갑자기 전화를 끊고 그 후론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 씨가 겪은 일은 전형적인 대출빙자사기로 대출을 해준다며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거나 불법적으로 중개수수료를 떼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출을 미끼로 보증금을 요구하면 100% 대출빙자사기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감과 신분증 등 서 씨가 이미 보낸 자료들은 조치하기 어렵다”며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대출빙자사기를 당할 경우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만약 돈을 송금했다면 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받아 은행에 해당 송금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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