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 상품'이란 말에 저축보험상품을 완전한 저축상품으로 오인했던 소비자가 계약 해약에 따른 원금 손실을 뒤늦게 알게 돼 이의를 제기했다.
저축보험은 말그대로 보험상품이어서 계약한 기간 이전에 해약할 경우 낸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계약 시 약관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18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고 모(여.28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5월 흥국생명의 플러스ul저축보험에 들었다.
보험료는 월 11만원, 고 씨는 5개월간 보험료를 납입했다. 그러던 중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겨 부득히 보험을 해약하게 됐다.
그러나 저축성 상품이었던 만큼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고 씨의 기대와는 달리 기막힌 답변이 나왔다. 해약금은 한 푼도 나올 수 없다는 것.
알고보니 고 씨가 들은 보험은 12년을 내야 원금이상을 돌려받는 상품이었다고.
고 씨는 “가입할 때 ‘저축성’이라고 해 원금손실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보험사는 5달 동안 아무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고 돈만 받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흥국생명 관계자는 “고 씨가 가입할 당시의 녹취기록을 살펴본 결과 저축상품이 아니라는 설명이 있었고 자필서명도 확인했다”며 “저축보험상품은 결국 보험상품으로 일반적인 은행예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다만 고 씨가 가입한 지 몇 달 되지 않아 다른 구제조치는 없는지 확인 중인 상황.
이 관계자는 “보험에 기대했던 부분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가입할 때와 가입 이후 확인과정을 거칠 때 의문나는 사항들을 반드시 체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없었더라도 가입 기간 내에 보험의 보장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저축보험은 저축상품이 아니라 가입 기간에 따라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보험상품임을 알고 계약 시 약관을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