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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자살? 보험사-유족 사망보험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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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 자살? 보험사-유족 사망보험금 갈등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21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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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숨진 후 보험사 측으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한 소비자가 뜻밖의 소송을 겪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보험사 측은 당시 정황상 법적 검토 및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씨의 사연을 들어보자.


21일 이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7월 여동생이 베란다에서 떨어져 숨졌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선 이 씨 여동생의 사인을 ‘낙상으로 인한 장파열’로 파악했다고.

동생이 숨진 후 이 씨는 뒤늦게 동생이 자신을 수령인으로 사망보험에 가입했었던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씨의 여동생은 2008년 가입했던 동부화재 보험에 매월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고 이 씨가 받게 될 보험금은 1억2천만원.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동부화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이 씨 여동생의 죽음에 애매한 점이 있다며 소송 이야기를 꺼냈다고.


본지에 이 사연을 제보한 이 씨의 장모는 “보험사서 이 씨 여동생의 죽음을 자살로 보고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데 정말 말도 안 된다”며 “보험에 가입하고 3년 후에 자살하는 경우를 봤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체 측은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사고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이 씨 여동생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고 이전에도 자살과 관련된 소동이 있었던 점, 사고 당일 술을 마셨던 점 등 당시 정황상 애매한 점이 있다”며 “경찰조사에서도 자살로 결론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판단을 받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손해보험은 우연한 외부의 충격이나 사고 등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살은 어떤 경우든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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