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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쇼핑 중 직원 카트에 부딪쳐 사고..보상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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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쇼핑 중 직원 카트에 부딪쳐 사고..보상 책임은?
  • 서성훈 기자 saram@csnews.co.kr
  • 승인 2011.11.23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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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쇼핑을 하다가 마트 직원이 모는 카트에 치여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전문가들은 마트 직원의 잘못이더라도 책임은 직원을 고용한 마트에서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마트 직원이 외주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무자여도 마찬가지라는 것.


23일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진 모(여.2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16일 쇼핑을 위해 인근에 있는 킴스클럽에 들렀다.


쇼핑 중 매장 내에서 카트를 운반하던 직원의 실수로 진 씨가 카트에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허리 부위를 부딪친 진 씨는 해당 직원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돌아왔다.

이후 허리 부위에 통증을 느낀 진 씨는 직원으로부터 '치료비를 대주겠다'는 답을 받고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진 씨는 킴스클럽에서 당한 사고인데 직원 개인에게 보상을 받은 것이 영 내키지 않아 킴스클럽에 사고 내용을 알렸고 다행히 치료비 보상을 약속받았다. 이후 정형외과와 한의원에서 든 병원비 60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며칠 후 킴스클럽 측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한의원에서 받은 탕약은 몸보신용이면 보상을 할 수 없으니 보신용이 아닌 걸 증명해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갑작스런 태도 돌변에 화가 난 진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 목적의 탕약'이라는 소견서를 받아 제시했다.

▲ 진 씨가 한의원에서 받은 의사 소견서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깊어졌다.

킴스클럽은 사고를 낸 당사자가 외주업체의 직원이라며 해당업체에 책임을 전가했고 외주 업체에선 사고를 낸 사람은 자신들이 고용한 직원이 아닌 일용직이라며 직원과 1:1로 해결을 보라며 등을 돌렸다. 사고를 낸 직원은 60만원이란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며 진 씨의 연락을 피하는 상태라고.


진 씨는 “분명히 킴스클럽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직원의 실수로 다쳤는데 모두 처음과 달리 말을 바꾸고 이후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여기저기 책임을 돌리는 탓에 전화만 수십 번을 했다. 도대체 소비자가 무슨 죄란 말이냐”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킴스클럽 관계자는 “진 씨가 60만원 가량의 한방 치료를 받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어서 보험사에서 추가적인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라며 “현재 보험사에서 이번 사례를 확인 중으로 검토 후 필요할 경우 바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김범한 변호사는 “사고를 낸 직원이 용역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고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마트의 업무를 보고 있었던 만큼 마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진 씨가 받은 치료가 당시 사고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면 마트 측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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