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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공화국' 한국… 밀가루ㆍ세제 이어 설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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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공화국' 한국… 밀가루ㆍ세제 이어 설탕까지
솜방망이 과징금 물 각오하고 너도 나도 '짜고 치는 고스톱'
  • 장의식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7.09 0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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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내는 것 보다 담합을 통해 가격을 올리는 것이 훨씬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돼 있고 담합이 이미 산업계의 뿌리 깊은 문화와 관행이 돼 있습니다"

밀가루, 세제와 함께 이른바 `신(新) 삼분사건'으로 알려진 설탕가격 담합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의 조사를 마무리짓고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그동안 진행해온 설탕 제조업체들의 가격 담합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지었으며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작년 초부터 진행해온 이번 조사에서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업체들이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통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쳐 담합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중 일부 업체는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 등 제재를 경감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탕 제조업체들은 그동안 국제 원당가격과 해상운임비 상승 등을 근거로 제품가격을 인상해왔다.

공정위는 작년 3월 밀가루 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영남제분 등 8개 업체에 대해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일부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10월에는 세탁.주방세제의 가격을 담합한 LG생활건강 등 4개사를 적발해 과징금 410억원을 부과하고 일부 임원을 고발한 바 있다.

특히 CJ는 앞서 밀가루와 세제 담합사건에 포함돼 제재를 받은 데 이어 설탕 담합사건에도 연루돼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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