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상경찰서는 1일 가정집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 것을 확인한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18)군과 이모(17)군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네 선후배인 김군 등은 1월 1일 오후 7시30분께 부산 북구 금곡동의 한 빌라 1층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안으로 침입,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24차례에 걸쳐 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석화 10개사 사업 재편 협약 체결된다...정부, 고강도 구조조정 주문 청호나이스, 이경은 신임 회장 취임…‘창신’ 정신 강화해 성장 동력 만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전시종합상황실 방문해 을지연습 참여 공직자 격려 현대차그룹, SDV 시대 가속화 위해 협력사들과 최신 기술 공유 현대모비스, 전국 1200개 부품 대리점 무상 안전진단 점검 실시 글로벌세아그룹 S2A, '수집, 취향의 지형도' 전시 개최...수집의 또 다른 가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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