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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노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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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값 못하는 유명브랜드 운동화, 노점 수준~
가격 비해 제품 품질 최저 수준...문제만 생기면 '소비자 과실'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3.12 08: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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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운동화의 품질과 서비스 문제가 연일 소비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화려한 광고와 세련된 디자인 등을 내세워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정작 제품의 질이나 AS는 저가 제품과 다를 바 없어 이름값을 못하고 있기 때문.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는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리복, 휠라, 프로스펙스, 아식스 등 16만원대의 유명브랜드 운동화를 여러 항목에 걸쳐 실험한 결과 가격이 저렴한 제품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접착력(아디다스), 변색(리복, 뉴발란스, 아식스), 미끄럼(나이키) 등의 테스트에서 최저점을 받은 것.

이런 허접한 품질로인해 착화 몇 회만에 에어가 터지거나 내피 등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AS마저 쉽지 않다. 업체 측이 '제품 이상'으로 자체 결론을 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

특히 지난 2011년 한 해동안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접수된 피해제보가 무려 63건으로 1위를 차지한 나이키의 경우, 매번 자체 심의를 통해 소비자 과실이라고 진단, AS조차 거부하는 경우가 태반이라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화려한 외형보다 중요한 것은 내구성일텐데...믿을 수 없는 제품 질에 서비스조차 기대이하 수준이라 남는 건 실망 뿐”이라고 한탄했다.

아식스, 아동화 착화 2달만에 외피가 너덜너덜

12일 경북 경주시 동천동에 사는 김 모(여.46세)씨는 12살 아들의 운동화가 착화 2달만에 엉망이 됐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김 씨는 작년 10월 경, 아들을 위해 아식스 매장에서 약 6만원대의 아동용 운동화를 구입했다. 하지만 조금씩 운동화 외피가 벗겨지더니 2달쯤 지나자 종이처럼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덜렁거리는 상태가 됐다.


▲구입 두달만에 상피가 심하게 찢어진 아식스 아동용 운동화.


게다가 아식스 측은 AS마저도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인근 신발 수선점에 문의해봤지만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경우는 손 쓸수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했다.

김 씨는 “아이가 한창 활동량이 많을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하다. 보통 밑창이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운동화 겉 비닐이 손댈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진 경우는 없었다”고 기막혀했다.

이어 "다른 운동화와 번갈아가며 신기는 데 왜 이 신발만 문제가 생기는지...분명 재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제품불량을 의심했다.

이에 대해 아식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제품은 축구화 컨셉의 운동화로 현재 불량이라고 문제제기할 만큼 반복적으로 불만이 접수된 사례가 없다"며 "소비자 과실로 인해 날카로운데 긁혀 찢어진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아디다스, 초등학생 수준 바느질 해놓고 AS끝?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사는 박 모(여.21세)씨는 유명 스포츠브랜드의 AS방식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작년 10월 초, 박 씨는 아디다스 운동화를 13만9천원에 구입했다. 가벼울 뿐 아니라 세련된 디자인과 색깔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게 됐다고.

하지만 착용한지 약 한 달 정도 될 무렵, 운동화 앞부분의 천이 뜯어진 것을 발견, 매장 측에 AS를 문의하자 “그물처럼 구멍이 많이 있는 메쉬 원단이라서 수선 후 살짝 티가 날 수도 있다”는 안내을 받았다고.

약 2주 후 수선된 운동화를 받은 박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마치 초등학생이 바느질을 한 것처럼 허접하기 짝이 없었다.

▲ 흉하게 짜집기된 박 씨의 운동화.

                    
박 씨는 “아무리 원단자체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색깔도 다른 실로 성의 없이 바느질 해 놔 다시 신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됐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아디다스 코리아 관계자는 “운동화의 경우 완제품을 수입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AS시 똑같은 소재를 찾을 수 없고 가장 근접하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심의접수 후 교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끔 확인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나이키,운동화 신고 뛴 '소비자 과실'이라더니?

강북구 수유동에 사는 윤 모(여.2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9월 말 나이키 매장에서 프리런 운동화를 약 13만 원대에 구입 후 착화 1시간 만에 장식이 뜯어졌다며 울상을 지었다.

구입 후 한 시간 정도를 운동을 하자 운동화 옆 장식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뚝 뜯어져버린 것.


▲ 착화 한시간 만에 옆이 뜯어져버린 나이키 운동화.

                                      
구매 직후 일어난 일인 데다 제품 하자가 분명해보여 구매한 나이키 매장에 접수했지만 본사 측은 반품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답해 윤 씨를 기막히게 했다.

'뛰다가 충격에 의해 뜯긴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에 해당,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다.

윤 씨는 “한 시간 동안 신고 뛰었다고 운동화 옆 부분이 뜯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운동 시 신을 수 없는 운동화라니..."라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나이키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외력으로 인한 제품손상, 즉 '소비자 과실'로 판정되어 회송처리 됐다. 하지만 재심사 후 제품 품질 하자로 판정되어 반품 처리하는 것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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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잇 2012-03-12 13:52:12
AS수준 이럴꺼면 아예 하질 말던가.
이름값으로 그렇게 가격 더 받으면서, AS수준은 정말 최악이네여
아식스도 아디다스처럼 실색도 안맞쳐주더라구요,
그러면서 그게 최대한 맞춘 색이라나...
한두푼짜리도아니고 한두달 신고 신발이 망가지니,,,
상표 떼버리지 그러나;; 이러고도 계속 장사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