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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뻥'광고 때문에 과태료 물게 생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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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뻥'광고 때문에 과태료 물게 생겼어"
분양 안내와 다른 에어컨 설치조건 불구 책임 떠넘겨
  • 조현숙 기자 chola@csnews.co.kr
  • 승인 2012.03.18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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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를 도와줬을 뿐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허락을 한 적은 없다니...이 무슨 말장난인지 모르겠네요.”

유명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상담센터에서 각기 다른 규정으로 소비자에게 고충을 주고 있다.

18일 김포시 풍무동 안 모(여.31세)씨는 지난 2010년 7월 GS건설 자이아파트에 입주 후 지난해 8월 에어컨을 설치한 이후부터 줄곧 골머리를 썩었다.

입주 전 분명히 모든 방에 에어컨을 설치 할 수 있다고 들었지만 입주 후 막상 모든 방에 설치를 하려고 보니 배관이 2개밖에 없었다. 출장나온 기사는 모든 방에 설치를 하려면 천장이나 벽을 뚫어서 실외기를 밖으로 빼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비용도 많이 들고 냉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주변은 소음이 너무 심해 도무지 창문을 열어두기도 힘들고 선풍기만으로는 더위를 견디기 힘든 지경. 안 씨가 주민 상담센터인 자이안 라운지에 상황을 문의하자 "벽을 뚫어 실외기를 밖으로 빼면 설치가 가능하니, 에어컨 설치 기사를 다시 부르면 방문해서 작업 상황을 봐 주겠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런 과정을 통해 상담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벽 자리에 구멍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 실외기를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마쳤다.

그러나 안 씨는 며칠 뒤 관리사무소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규정 상 실외기를 밖에 두면 안되니 철거하라’는 것. 당황한 안 씨가 "상담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설치했는데 이제와서 철거하라니 무슨소리냐"고 항의했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규정이니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답답한 마음에 설치를 도와준 상담센터 직원에게 연락을 해봐도 "에어컨 설치를 도와준 것일 뿐 규정을 어겨도 된다는 허락을 한적은 없다"는 무책임한 대답만 했다고.

안 씨는 “관리사무소에서는 7개월째 계속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압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에어컨 값과 설치비는 누구에게서 변상 받아야 하는거냐”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지금도 분양사무실에서는 ‘방마다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말로 입주자를 모으고 있다”며 “지금 상황을 설명해도 ‘어떻게든 설치 가능하지 않냐’라는 무책임한 대답만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 관계자는 “준공 후에는 단지 운영주체가 관리사무소가 돼 본사에서 해결하기는 힘든 문제다. 사무소와 세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며 “상담센터에서도 ‘밖에 실외기를 설치해도 된다’라는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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