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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과도한 직원 친절 탓에 데이터요금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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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과도한 직원 친절 탓에 데이터요금 덤터기
  • 조은지 기자 freezenabi@csnews.co.kr
  • 승인 2012.05.25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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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요금제가 변경되는 바람에 데이터 요금이 초과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확인결과 통신사 직원의 과도한 친절이 화근이었다.

25일 울산시 남구 선암동에 사는 강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통신사 KT에 데이터무제한 요금제(월 6만4천원)에 가입했다 2개월 후인 지난 3월 통신비가 부담스러워 5만4천원(데이터무제한) 요금제로 다시 변경했다.

지난 4월 27일 난데없이 휴대폰으로 '데이터초과로 4만원이 부과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됐다.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4월 23일자로 강 씨가 본인인증을 걸쳐 슬림요금제(월 3만 4천원, 데이터100mb)로 변경했다는 안내가 돌아왔다. 변경 사실이 없다고 반문하자 당시 통화내용 녹취 기록까지 들려줬다고. 그러나 녹취 상태가 좋지 않아 누구의 목소린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어린 자녀들에게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자주 보여줘야 해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가 필수라는 점을 짚어 요금제 변경사실이 없음을 거듭 주장하자 그제야 통신사 측은 명의도용을 여부를 의심했다. 하지만 데이터 청구요금 중 50% 감면 외에는 도와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혹시나 싶어 개통한 대리점을 찾아간 강 씨는 직원에게 상황을 하소연하던 중 기막힌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1월 가입 당시 강 씨가 몇 개월간 사용하다 요금제를 변경할 예정이라고 잠시 언급한 이야기를 대리점 직원이 기억해뒀다 고객센터로 강 씨인양 연락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

강 씨는 “그런 얘기를 나눴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요금제를 바꿀 의사가 있는지 혹은 어떤 요금제로 변경을 원하는지 사전에 확인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가입 당시 요금제 변경을 언급한 사실은 고객이 인정했다. 다만 변경 전 고지하지 않은 점과 요금 발생이 불만이었던 건”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KT와 해당 대리점에서 반 씩 조정해 감면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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