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코드 아담’ 시스템 도입이 추진 중이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의 날을 맞아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 '코드 아담' 시스템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런 법을 추진하게 된 것은 최근 4년간 실종된 아동·장애인이 꾸준히 늘어 상승세를 좀처럼 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8년 1만4349건이던 접수사건은 2011년 1만8802건으로 늘었다. 정보기술(IT) 발달과 2005년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시행으로 미아를 찾는 능력은 향상되었지만 보호자의 부주의는 개선되지 않은 것이 주요 이유다.
법이 개정돼 '코드 아담' 시스템이 도입되면 놀이공원, 대형마트 등 미아가 자주 발생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경보를 발령, 출입구를 봉쇄해야 한다. 또한 안내방송도 반복적으로 실시된다.
한편, '코드 아담'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실종된 뒤 살해된 채 발견된 아담 월시(당시 6세) 사건 후로 미국이 대형매장 등에서 시작된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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